학사

교양교과목 ‘공업법규와 창업’ 재이수자 및 미이수자 학사지도(지능로봇공학과 2023학번, 2024학번 해당)(27학년도부터 해당과목 미개설)

by 관리자 posted May 04,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법규와 창업’ 교양교과목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관련 학과()의 교양필수 교과목으로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합니다.

 

 □ 교양과정 이수모형 내 공업법규와 창업’ 교과목 포함 학과((지능로봇공학과  2023학번, 2024학번 해당)

구분

’23학년도 교육과정

’24학년도 교육과정

’25학년도 교육과정

’26학년도 교육과정

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로봇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로봇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과

 

  ’27학년도부터 공업법규와 창업교양교과목이 미개설될 예정이므로, 미이수/재이수 대상 학생들은 ’26년도 2학기 까지 반드시 ()이수

 
 
 

     - (재이수 안내) 전에 이수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2.10) 이하인 학생

              ※ C+(2.10) 이하 재이수 할 수 있음

 

 

     - (이수 안내) 미이수자는 학과()별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맞춰 ’26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이수

 

 

※ 폐과목 처리 후 재이수가 필요한 경우 폐과목과 유사한 다른 과목 재이수 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업법규와 창업일반교양영역-사회와 역사 분야

※ 재이수 및 미이수 대상자는 학부사무실에서 별도로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안내 예정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