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예비군법(법률 제19,082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9호) 및 동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71)호
나. 2026년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처)
2. 2026년 예비군훈련계획을 2026년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제37보병사단 111여단
양수리훈련대 및 청주지역 각 대학교와 토의를 통하여 일정을 협의 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통보)합니다..
붙임 1. 2026년 예비군훈련 계획 1부
2. 26년 양수리 예비군훈련대 훈련통제주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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