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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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누리 시스템 로그인 →
업무메뉴 → 교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3. 주요 일정
업무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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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2025. 7. 21.(월) 09:00 ~ 7. 25.(금) 23:59 | 개신누리에서 학생 본인 신청 |
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 2025. 8. 4.(월) | 4학년 수강신청 기간 |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 2025. 8. 11.(월) ~ 8. 12.(화) | 고지서 발부: 8. 8.(금) |
유예 확정 | 2025. 8. 14.(목) |
[학사학위 취득유예]
1.1 신청자격
◦ 졸업학점 및 졸업논문(시험)을 통과하여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취업 준비 및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학기를 더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1.2 신청시기
◦ 졸업요건을 갖춘 학기의 성적 확정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유예 가능
- 수강신청하는 수강유예, 수강신청하지 않는 미수강유예로 선택 신청
- 수강유예, 미수강유예 신청자 모두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신청자는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취소
1.3 수강 및 등록
◦ 학사학위 취득 수강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 3학점이하 : 전액의 1/6
- 6학점이하 : 전액의 1/3
- 9학점이하 : 전액의 1/2
- 10학점이상 : 전액 납부
◦ 수강유예자는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하고 등록금 납부해야 취득유예 확정
◦ 미수강 유예 신청자는 학교 시설 사용료 10%를 납부해야 함
1.4 학사학위 취득유예 취소
◦ 학사학위 취득유예자 등록기간(학위수여일 10일전) 전까지만 가능
◦ 졸업식 이후 취소되는 경우, 수료자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 졸업자 처리. 납부된 등록금은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
◦ 학사학위 취득유예취소 조건은 학사학위 취득유예지침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