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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학생 공결 신청 안내

Q1. 공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개신누리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 학과장님 날인 포함 공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신규’ 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

Q2.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분 신청 기한
사전 공결 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신청
사후 공결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신청 (※ 이후 신청 불가)

Q3. 질병 공결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붙임양식)학과장님 날인 포함 공결 승인 신청서(붙임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식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님 연구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간단한 요청내용을 작성하여서 확인(날인)받아주세요.

  ※ 영수증만으로는 공결 인정되지 않음
  ※ 학과장님 날인 필수!

Q4. 어떤 사유들이 공결로 인정되나요?

공결 사유 제출 서류 비고
총장 승인 공식행사 (52조 1항 1호) 총장 승인 공문 학교 대표로 참가 시 해당
교육실습·교외교육 (52조 1항 2호) 관련 공문
병역법에 의한 동원·신체검사 (52조 1항 3호) 예비군 교육 수료증, 신검 출석확인서 등 교육 후 증빙 필수
가족 사망 (52조 1항 6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법정 전염병 감염 및 격리 (52조 1항 7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일반 질병 (52조 1항 8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학과장님 날인 신청서
그 외 학과장이 인정한 사유 증빙서류 + 학과장님 날인 신청서

Q5. 공결 승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신누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 사유는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7일 이내 보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7일이 경과하면 재신청 불가

  • 공결 신청 폭증 시 반려 사유 개별 안내가 생략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신누리에서 직접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Q6.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감염되면 공결이 가능한가요?

네, **법정 감염병(코로나19 포함)**에 감염된 경우 격리 기간에 한해 출석 인정 공결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방문일자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것만 인정됩니다)

▸ 유의사항:

  • 단순한 자가검사 양성 결과는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 병원 방문 후 발급된 진단서 내 명시된 격리 기간만 출석 인정

  • 해당 기간 외 결석은 일반 결석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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