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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사정 지침

by 관리자 posted Sep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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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

     - 제32조(수업연한), 제33조(재학연한), 제56조(선수과목 이수), 제60조(학기당 취득학점), 제69조(성적),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 제10조(교과목이수 및 학점), 제11조(전공공통과목 및 부전공과목), 제11조의2(다른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인정), 제12조(선수과목 및 이수학점 지정), 제13조(선수과목 이수 및 수강학점), 제14조(수강신청)

  □ 충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학위수여)

  □ 충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 제13조(졸업요건)

 

2. 수료사정 기준

  

  □ 졸업사정의 일반원칙

    ○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학점 충족 여부 

    ○ 석·박사(통합)과정의 최소 공통과목 및 전공 학점 충족 여부

    ○ 부전공 학점 및 타 대학원 인정학점 초과 이수 여부

    ○ 선수학점 및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 여부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확인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수여부 반드시 확인

    ○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Ⅱ」수강신청 이전 또는 수강신청 해당 학기에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석사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단,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 수료학점: 24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포함) 이상 이수

   ○ 공통과목 이수

     - 기초 또는 전공 공통과목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전공과목 이수

     -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 이수: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석사 6학점, 박사・통합 12학점 이내)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13조> 

   ○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3학점, 지도교수가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박사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단,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 수료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33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36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 이상 이수

   ○ 공통과목 이수

     - 기초 또는 전공 공통과목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방재공학협동과정 제외)

   ○ 전공과목 이수: 1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 이수: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석사 6학점, 박사・통합 12학점 이내)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13조>

   ○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3학점,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에서 제외함

      ※ 박사과정생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서 제출 학과(부)는 공문 참조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통합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단,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 수료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54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57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포함) 이상 이수

    ○ 공통과목 이수

     - 각 학과에서 개설한 공통과목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전공과목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3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15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12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석사 6학점, 박사・통합 12학점 이내)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13조>

  ○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3학점,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수료사정 시 유의사항

  ○ 교과목명이 같으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제외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하는 경우(학점 불인정)

  ○ 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초과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과 <실험실 안전 교육>은 석․박사 과정은 1~2학기에 이수, 통합과정은 1~4학기에 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하여야함

  ○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석사 6학점, 박사・통합 1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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