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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조처가 애초 계획된 2025년에서 2년 당겨진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6일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 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현장 요원 동행 등 규제 샌드박스(특례) 부가 조건은 실증 개시 2년을 넘긴 만큼 그간 실증 결과를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 뒤 실증 결과를 고려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현장 요원 동행 등 규제 샌드박스 부가 조건의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나 공원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카메라 기반 자율 주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규제 특례 실증 과정에선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현장 요원이 운전자로서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 조건이 붙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을 제정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올해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의 지난해 4월 발표 자료를 보면, 세계 배달로봇 시장은 2021년 2517억원에서 2016년 1조1360억원으로 연평균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요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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